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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 지출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전기·가스요금입니다. 특히 고령층, 저소득 가구, 장애인·국가유공자 가구는 여름·겨울철 냉난방·온수 사용으로 부담이 커지죠.
정부는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매년 전기·도시가스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지원 범위와 절차가 크게 개정·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상별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점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한국전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장애인 가구: 월 최대 16,000원 할인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월 최대 16,000원 감면
- 다자녀 가구(만 18세 이하 3명 이상): 월 30% 감면 (최대 16,000원)
- 출산가구: 출산 후 3년간, 월 최대 16,000원 감면
👉 2025년 개정 포인트:
✔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세대가 신규 포함 (소득 기준 충족 시)
✔ 온라인 신청 간소화 (한전 사이버지점·정부24 연계)
📌 2. 도시가스 요금 복지할인 제도 (가스공사·지역사)
- 기초생활·차상위: 월 사용량의 10~20% 할인 (동절기 강화)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요금·사용요금 일부 감면
- 사회복지시설: 단체 시설용 가스요금 감면
- 다자녀·출산가구: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서울·경기 등)
👉 2025년 개정 포인트:
✔ 12~3월 동절기 할인율 상향 (난방 부담 완화)
✔ 전기·가스 통합 신청 창구 마련 (복지로·주민센터)
📌 3.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비교표
구분 | 전기요금 (한전) | 도시가스 (가스공사·지역사) |
---|---|---|
기초생활·차상위 | 월 최대 16,000원 할인 | 사용량 10~20% 감면 |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 사용요금 일부 감면 |
국가유공자 | 월 최대 16,000원 | 사용요금 일부 감면 |
다자녀(만18세 이하 3명↑) | 30% (최대 16,000원) | 지자체별 일부 감면 |
출산가구 | 3년간 최대 16,000원 | 지역별 지원 가능 |
65세 이상 단독세대 (신설) | 소득요건 충족 시 월 감면 | 일부 지자체 시범 적용 |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전기 → 한전 사이버지점/정부24, 가스 → 복지로/도시가스사 홈페이지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자동 연계: 일부 기초생활·차상위는 지자체 연계로 자동 감면 처리
📌 5. 시니어 맞춤 활용 팁
- 독거노인·노인 부부세대: 신규 확대된 복지할인 반드시 확인
- 중복 신청 가능: 전기·가스 모두 해당 시 각각 신청 가능
- 지자체 추가 지원: 난방비 긴급지원 등 별도 운영 여부 확인
- 겨울철 미리 신청: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추위 오기 전 신청 필수
✅ 결론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은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에너지 복지의 안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단독세대 신규 지원, 동절기 할인 강화, 통합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 개편되었습니다.
👉 시니어·취약계층 가구라면, 지금이라도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불필요한 요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크게 덜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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